규정 및 운영 내규

규정

규정번호 : 4-1-94

제정일 : 1975.3.1.

개정일 : 2018.7.8.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지식출판콘텐츠원은 본 대학교의 교육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도서를 간행함으로써 학문의 국제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개정 2014.11.28., 2018.7.8.)

제2조 (사업)

지식출판콘텐츠원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4.11.28., 2018.7.8.)

  • 1. 학술도서, 교양도서, 교재의 출판
  • 2. 각종 외국어사전 편찬
  • 3. 학교 간행물의 출판
  • 4. 출판도서의 보급 및 관리
  • 5. 기타 출판 및 판매업무에 관계되는 사업


제 2 장 기구


제3조 (기구)

지식출판콘텐츠원은 본 대학교 사업지원처 산하에 속한다. 지식출판콘텐츠원장은 총장이 위임하는 권한에 의하여 소관 업무를 통할하며,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4.11.28., 2018.7.8.)

제4조 (조직)

지식출판콘텐츠원에 원장, 콘텐츠팀장, 그리고 편집, 경리, 영업, 인쇄 및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4.11.28., 2018.7.8.)



제 3 장 위원회


제5조 (위원회)

지식출판콘텐츠원 운영 및 도서출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출판위원회를 두며, 사전편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전편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11.28., 2018.7.8.)

제6조 (구성)

① 출판위원회는 서울ㆍ글로벌부총장, 서울ㆍ글로벌교무처장, 기획조정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 사업지원처장, 지식출판콘텐츠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학문영역별 교수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서울캠퍼스 부총장으로 하고, 간사는 지식출판콘텐츠원 운영팀장이 된다. (개정 2014.11.28., 2015.5.19., 2018.7.8.)

② 출판위원회에는 학술, 교양도서 등의 중요도서 출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출판기획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는 출판기획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6.4.1., 2014.11.28.)

③ 사전편찬위원회는 서울캠퍼스 부총장, 사업지원처장, 지식출판콘텐츠원장, 기획조정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이중에서 위원장은 서울캠퍼스 부총장, 부위원장은 사업지원처장, 지식출판콘텐츠원장이 맡는다. 임명직 위원은 사전 전공 또는 집필 경험이 다수 있는 교수 4인으로 정하여 총 위원은 9명 이내로 구성한다. 간사는 지식출판콘텐츠원 콘텐츠팀장이 된다. (개정 2018.7.8)

④ 사전편찬위원회 산하에 분과별 편찬위원회를 두며, 감수위원회, 사전편찬과를 둘 수 있다. (신설 2014.11.28)

제7조 (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일반직위원의 경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회의소집 및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심의사항)

① 출판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28., 2018.7.8)

  • 1. 지식출판콘텐츠원 운영의 기본 방침 및 사업계획
  • 2. 출판물의 기획 및 선정
  • 3. 지식출판콘텐츠의 예산 및 결산
  • 4. 지식출판콘텐츠 규정의 개폐
  • 5. 기타 지식출판콘텐츠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사전편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28., 2018.7.8)

  • 1. 사전편찬에 대한 방향 및 정책결정
  • 2. 사전편찬에 대한 기획 및 선정
  • 3. 사전편찬에 대한 예산 심의
  • 4. 사전콘텐츠 활용 방안에 대한 기획 및 결정
  • 5. 기타 원활한 사전편찬 활동을 위한 기획 및 건의사항


제 4 장 운영


제10조 (운영)

지식출판콘텐츠원장은 출판위원회 및 사전편찬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 한다. (개정 2014.11.28., 2018.7.8)

제11조 (재정)

① 지식출판콘텐츠원의 재정은 사업수입금 및 학교보조금, 기타 기부금으로 충당하며 교비회계와 별도로 운영한다. (개정 2014.11.28., 2018.7.8)

② 지식출판콘텐츠원회계에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교비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2018.7.8)

③ 지식출판콘텐츠원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4.11.28., 2018.7.8)

제12조 (시행세칙)

지식출판콘텐츠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칙

  • (1) 이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198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1993년 9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1995년 5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5) 이 규정은 2001년 5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6) 이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7) 이 규정은 직제규정개정(2007. 7. 12)에 따라 개정 시행한다.
  • (8) 이 규정은 2014년 11월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9) 이 규정은 직제규정 개정(2015. 5. 19)에 따라 개정 시행한다.
  • (10) 이 규정은 직제규정 개정(2018.4. 3)에 따라 개정 시행한다.



운영 내규

규정번호 : 5-5-4

제정일 : 1993.9.8

개정일 : 2019.6.26


제 1조 (목적)

이 운영내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8.>

제 2조 (인세지급기준)

① 지식출판콘텐츠원에서 발행하는 판매도서의 인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 (1) 일반도서류
    • ㉮ 초판 1쇄 : 정가의 10%
    • ㉯ 중쇄 및 중판 : 정가의 15%
  • (2) 사전류
    • ㉮ 초판 1쇄 : 정가의 3%
    • ㉯ 중쇄 및 중판 : 정가의 6%
  • (3)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팩트디스크류
    • 초판, 중쇄 및 중판 : 정가의 10%
  • (4) 타 저작물을 이용한 복제물 또는 2차적 저작물로서 원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도서류
    • ㉮ 초판 : 정가의 5%
    • ㉯ 중쇄 및 중판 : 정가의 10%
  • (5) 전자적 사용과 공중 송신 등 2차적 사용의 허가에 대한 부차적 수익의 배분
    • ㉮ 판권의 해외 판매 판권료: 지식출판콘텐츠원(60%), 저작자(40%)
    • ㉯ 저작물에 대한 부차적 수익: 지식출판콘텐츠원(80%), 저작자(20%)
    • ㉰ 사전류에 대한 전자적 사용과 공중 송신 수익: 지식출판콘텐츠원(66.7%), 저작자(33.3%) <개정 2020. 7. 10>

② 정가책정 및 수요 등의 이유로 제작판매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도서를 출간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자와 협의하에 그 저작물 초판에 대한 인세를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모든 종이책 및 전자책에 대한 인세는 판매 부수에 따라 매년 말에 후인세로 지급한다. 단, 사전류에 대한 전자적 사용과 공중 송신으로 인한 수익의 경우 선인세로 일괄 지급하되, 예외적인 기준을 두어 분할 지급 가능하다.

④ 위 1, 2, 3항의 규정 이외에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출판물이나, 국내외의 저명한 저자의 저작물 또는 영업상 큰 이익이 예상되는 출판물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출판물에 대하여는 출판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저작물에 대한 인세를 전 항의 규정과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3. 2, 2018.7.8., 2019.6.26.>

제 3조 (증정부수)

저․편자에 대한 출판물의 증정부수는 발행부수 2,000부 이상은 20부, 2,000부 미만은 10부로 한다.

제 4조 (공제)

저작 또는 편저작을 위하여 지급된 집필 착수금 및 편집비는 인세에서 공제한다.

제 5조 (저작재산권)

지식출판콘텐츠원에서 발행하는 판매도서의 저작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유한다.

  • (1) 일반도서류
    • ㉮ 저작재산권은 저자 또는 편저자가 소유하고 출판권은 지식출판콘텐츠원이 소유한다. <개정 2018.7.8>
  • (2) 사전류
    • ㉮ 종이사전: 저작재산권은 저자 또는 편저자가 소유하고 출판권은 지식출판콘텐츠원이 소유한다.
    • ㉯ 전자사전: 저작재산권은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소유하고 출판권은 지식출판콘텐츠원이 소유한다. <항 신설 2020. 7. 10>

제 6조 (개발비)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관련 절차를 거쳐 소정의 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항 신설 2007. 3. 2>

  • (1) 영업상 큰 이익이 예상되는 출판물
  • (2) 출판기획위원회에서 기획하거나 선정한 출판물



부칙

  • (1) 이 규정은 1993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교양과목 교재간행규정 및 지식출판콘텐츠원 인세규정은 폐지한다.
  • (3) 이 규정은 1996년 6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1996년 10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5) ① 이 규정은 1996년 12월 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 제2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1995년 지식출판콘텐츠원 기획도서로 기 선정된 도서는 이에 적용받지 않는다.
  • (6) 이 규정은 1997년 3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7) 이 규정은 2007년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8) 이 규정은 2014년 10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9) 이 규정은 2014년 11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0) 이 규정은 2018년 7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1) 이 규정은 2019년 6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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