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번호 : 4-1-94
제정일 : 1975.3.1.
개정일 : 2018.7.8.
지식출판콘텐츠원은 본 대학교의 교육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도서를 간행함으로써 학문의 국제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개정 2014.11.28., 2018.7.8.)
지식출판콘텐츠원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4.11.28., 2018.7.8.)
지식출판콘텐츠원은 본 대학교 사업지원처 산하에 속한다. 지식출판콘텐츠원장은 총장이 위임하는 권한에 의하여 소관 업무를 통할하며,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4.11.28., 2018.7.8.)
지식출판콘텐츠원에 원장, 콘텐츠팀장, 그리고 편집, 경리, 영업, 인쇄 및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4.11.28., 2018.7.8.)
지식출판콘텐츠원 운영 및 도서출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출판위원회를 두며, 사전편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전편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11.28., 2018.7.8.)
① 출판위원회는 서울ㆍ글로벌부총장, 서울ㆍ글로벌교무처장, 기획조정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 사업지원처장, 지식출판콘텐츠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학문영역별 교수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서울캠퍼스 부총장으로 하고, 간사는 지식출판콘텐츠원 운영팀장이 된다. (개정 2014.11.28., 2015.5.19., 2018.7.8.)
② 출판위원회에는 학술, 교양도서 등의 중요도서 출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출판기획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는 출판기획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6.4.1., 2014.11.28.)
③ 사전편찬위원회는 서울캠퍼스 부총장, 사업지원처장, 지식출판콘텐츠원장, 기획조정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이중에서 위원장은 서울캠퍼스 부총장, 부위원장은 사업지원처장, 지식출판콘텐츠원장이 맡는다. 임명직 위원은 사전 전공 또는 집필 경험이 다수 있는 교수 4인으로 정하여 총 위원은 9명 이내로 구성한다. 간사는 지식출판콘텐츠원 콘텐츠팀장이 된다. (개정 2018.7.8)
④ 사전편찬위원회 산하에 분과별 편찬위원회를 두며, 감수위원회, 사전편찬과를 둘 수 있다. (신설 2014.11.28)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일반직위원의 경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출판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28., 2018.7.8)
② 사전편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28., 2018.7.8)
지식출판콘텐츠원장은 출판위원회 및 사전편찬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 한다. (개정 2014.11.28., 2018.7.8)
① 지식출판콘텐츠원의 재정은 사업수입금 및 학교보조금, 기타 기부금으로 충당하며 교비회계와 별도로 운영한다. (개정 2014.11.28., 2018.7.8)
② 지식출판콘텐츠원회계에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교비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2018.7.8)
③ 지식출판콘텐츠원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4.11.28., 2018.7.8)
지식출판콘텐츠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규정번호 : 5-5-4
제정일 : 1993.9.8
개정일 : 2019.6.26
이 운영내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8.>
① 지식출판콘텐츠원에서 발행하는 판매도서의 인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정가책정 및 수요 등의 이유로 제작판매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도서를 출간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자와 협의하에 그 저작물 초판에 대한 인세를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모든 종이책 및 전자책에 대한 인세는 판매 부수에 따라 매년 말에 후인세로 지급한다. 단, 사전류에 대한 전자적 사용과 공중 송신으로 인한 수익의 경우 선인세로 일괄 지급하되, 예외적인 기준을 두어 분할 지급 가능하다.
④ 위 1, 2, 3항의 규정 이외에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출판물이나, 국내외의 저명한 저자의 저작물 또는 영업상 큰 이익이 예상되는 출판물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출판물에 대하여는 출판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저작물에 대한 인세를 전 항의 규정과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3. 2, 2018.7.8., 2019.6.26.>
저․편자에 대한 출판물의 증정부수는 발행부수 2,000부 이상은 20부, 2,000부 미만은 10부로 한다.
저작 또는 편저작을 위하여 지급된 집필 착수금 및 편집비는 인세에서 공제한다.
지식출판콘텐츠원에서 발행하는 판매도서의 저작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유한다.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관련 절차를 거쳐 소정의 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항 신설 2007.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