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은 유럽공통매매법(CESL)에 대한 연구 성과를 담고 있다. 2016년 현재, 이 책에 실린 연구 성과물이 취합된 유럽공통매매법에 관한 규칙(regulation)을 위한 집행위원회의 제안은 결과적으로 “디지털콘텐츠공급을 위한 계약”과 “온라인과 원격 물품매매”를 위한 지침(directive)이라는 두 개의 제안으로 대체되었다. 그런데도 이 두 개의 지침은 유럽공통매매법에 대한 경험과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도 여전히 유럽공통매매법에 대한 논의는 유효하다.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작업계획(2015 Work Programme)에 따르면 이 두 개의 지침에 대한 제안은 유럽공통매매법 규칙을 위한 협상 과정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 유럽공통매매법이 규칙의 형태로 제안되었다는 점과 달리 “디지털콘텐츠 공급을 위한 계약”과 “온라인과 원격 물품매매”는 지침의 형태로 제안되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임의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회원국들이 국내법으로 입법전환을 해야 한다. 그리고 유럽공통매매법과 달리 이 두 개의 지침은 일련의 포괄적인 규정들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대신 특정한 목표를 위해서 집중된 분야에 대한 조화로운 규정들을 담고 있다. 또한,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두 개의 지침은 유럽공통매매법에 대한 규칙의 제 1회독에서 유럽의회가 제안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적용 범위를 온라인이나 원격지 물품매매로 제한하고 있으며, 반대급부가 급전이 아닌 경우의 디지털콘텐츠에도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